[안내]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11월 계획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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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noinboho@hanmail.net) 작성일 : 2021-11-02 조회수 : 5347 | |
파일첨부 : 붙임1.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.pdf 붙임2.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2021년 11월 인권교육 실시 계획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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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(제6조의3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35조의3)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인권교육 수강 의무 대상자 분들은 해당 내용[첨부파일 1번]을 참고하시어 기타 인권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인권교육 관련 문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노인보호과 (02-3667-1389) 혹은 (교육 운영 기관별 연락처는 엑셀 파일 참고)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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