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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11월 계획 안내
작성자 : 관리자(noinboho@hanmail.net) 작성일 : 2021-11-02 조회수 : 5347
파일첨부 :
붙임1.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.pdf 붙임2.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2021년 11월 인권교육 실시 계획.pdf

노인복지법(제6조의3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35조의3)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
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하여
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설 예정인 노인인권 집합교육(대면/비대면) 계획을 안내드립니다.


노인인권교육 수강 의무 대상자 분들은 해당 내용[첨부파일 1번]을 참고하시어
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플랫폼(noinedu.or.kr) 통해 개설된
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 신청 부탁드립니다.


기타 인권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인권교육 관련 문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노인보호과 (02-3667-1389) 혹은
교육 운영 기관인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(1577-1389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(교육 운영 기관별 연락처는 엑셀 파일 참고)


감사합니다.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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